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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현실

"무조건 범죄자 낙인 찍는 낙태죄 폐지하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모였다.
 
1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여성단체는 유인물을 통해 "현행 법은 강간·부모의 유전자 이상 등 극히 일부 경우만 낙태를 허용한다"며 "심지어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그 피해를 입증하기까지 당사자가 심한 고통과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은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를 삭제시킨 채 범죄자로, 부도덕한 선택을 한 이기적인 여성으로, 무책임하고 문란한 여성으로 위치시킨다"며 "언제 누구와 얼마의 터울을 두고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고민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시술한 의사의 처벌(자격정지)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의사들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이달 2일부터 임신중절 시술을 중단하기로 선언했다.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백지화 등 재검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